행정심판

1. 행정심판이란?

운전면허 행정처분에 이의가 있는 사람은 행정처분이 있음을 안 날로 부터 90일 이내에 행정심판을 청구 할 수 있으며 행정소송은 행정심판의 재결을 거치지 아니하면 제기할 수 없습니다.
운전면허취소처분에 대한 행정심판 청구는 단 1회에 한하므로 신중을 기해야 합니다.

2. 행정심판의 대상

- 음주운전 : 혈중알콜농도 0.05%이상 또는 0.10% 이상 단속음주운전에 적발되어 면허가 정지, 취소된자
- 뺑소니 : 사고사실을 알지 못했거나, 고의적인 도주가 아닌 경우
- 무면허 : 운전면허 정지기간임을 알지 못했거나, 긴급한 상황에 불가피하게 운전한 경우
- 음주측정 불응 : 음주단속규정에 위배되는 위법한 단속이거나 운전하지 않았거나 운전이 종료되어 음주측정을 거부하였을 경우
- 경찰의 부당하고 위법한 행위 : 경찰의 잘못이 있거나 오해를 받아 억울하게 면허가 취소된 경우
- 음주운전 전력 3번 이상(일명'삼진아웃')으로 면허가 취소되는 경우
- 벌점초과 : 벌점누계가 직전 1년간 121점, 2년간 201점, 3년간 271점 이상

3. 행정심판 청구 후 재결까지 걸리는 시간 : 35 ~ 4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