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형이의신청

1. 생계형이의신청이란?

음주운전이나 벌점초과 등의 사유로 운전면허 취소처분이 당하였을 때 직업이나 생계에 지장이 발생하는 등 사익침해가 중대하거나 경찰의 단속규정 위반이나 위법한 면허취소 등에 해당되는 사례로 부당한 취소처분에 해당하는 경우에 운전면허 취소결정통지서를 받은 날로부터 60일 이내에 지방경찰청에 생계형 이의신청을 청구하는 것으로서 면허취소를 110일 면허정지로 감경, 운전면허구제 및 음주운전 구제를 받는 제도이며, 행정심판과 병행하여 신청할 수도 있습니다.

*생계형이의신청 유리한 요소 - 음주운전구제 유리한 요소와 동일

2. 생계형이의신청 대상자

- 음주운전 행정처분 대상자 중 과거 5년이내 음주운전 전력이 없는 경우
- 운전이 가족의 생계에 중요한 수단인 경우
- 모범운전자로서 3년이상 교통봉사활동에 종사하고 있는 경우
- 교통사고 야기 도주자 검거로 경찰서장 이상 표창을 받은 경우
- 영업사원, 배달사원, 운전을 필요로 하는 자영업자, 운전기사, 벌점 초과자

* 제외요건 - 음주운전구제신청제외요건과 동일